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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지난해 축구계를 놀라게 한 심판 폭행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심판은 주먹에 맞고 쓰러진 뒤 클럽 관계자에게 발로 차여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
코카 전 회장은 심판이 앙카라귀쥐 선수 한 명을 퇴장시키고, 골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제스포르는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넣었다.
법원은 11일 코차 전 회장이 공공 스포츠 관계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세 명의 관계자에겐 1~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