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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태극마크 다시 못 달까…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진만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7-11 18:38


황의조, 태극마크 다시 못 달까…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축구대표팀이 28일 오후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경기를 펼쳤다. 플레이하고 있는 황의조. 알라이얀(카타르)=송정헌 기자songs@sportschosun.com/2022.11.28/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태극마크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추후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논란이 들끓은 지난해 9월과 11월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으나, 11월21일 중국과 경기를 앞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직을 잠정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황의조의 복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렸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표팀 복귀는 물건너간다. 2015년 A대표팀에 데뷔한 황의조는 A매치 62경기를 뛰어 19골을 넣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자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3.48%다. 황의조가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다시 입을 확률이 4%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황의조는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했지만,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갔다. 2014년 성남에서 프로데뷔해 일본 감바오사카를 거쳐 2019년 지롱댕 드 보르도 입단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한 황의조는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클럽 노팅엄 포레스트에 입단했다. 지난 2년간 노팅엄의 자매구단인 올림피아코스(그리스)를 시작으로 FC서울(한국), 노리치시티(잉글랜드), 알란야스포르(튀르키예)에서 잇달아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계속된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성기 시절의 퍼포먼스를 재현하지 못한 황의조는 이번여름 노팅엄으로 복귀했으나, 유럽에 머물며 새로운 클럽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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