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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할것" 석현준,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2-12-31 17:35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 않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을 병역법위반죄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석현준이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며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수원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0년 이후 줄곧 해외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온 석현준은 2년 전인 2020년 12월 발표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팬들의 뜨거운 비난을 받아왔다.


출처=석현준 SNS
30일 경찰-검찰 조사를 모두 마친 석현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침묵을 깨고 병역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트루아에서의 계약 해지 절차가 어려움을 겪는 피치 못할 사정 속에 병역 의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SNS를 통한 입장문에서 '병역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 12월 30일부로 경찰-검찰 조사를 마치고 병역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이제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늦어졌지만 병역을 이행한다는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 그렇지만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서한을 묵살했다.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 그나마 지난 여름 1년의 계약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했다.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1991년생으로 지동원, 남태희 등과 함께 10대 때부터 실력을 공인받아온 공격수 석현준은 2010년 신갈고 졸업 후 한국 선수 최초로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했고, 네덜란드 리그 흐로닝언, 포르투갈 리그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을 거쳐 FC포르투에 입단하며 팬들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전경쟁에서 밀리며 튀르키예 트라브존스포르, 헝가리 데브레첸을 거쳐, 프랑스 리그 랭스, 트루아 등에서 활약을 이어왔다. 지난 7월 트루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병역 이행을 다짐했지만, 병역 의무 불이행은 그의 선수 커리어와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겼다. .

석현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할 뜻을 확실히 밝혔다.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할 시기에 그러지 못해 오해와 기사가 나왔다. 그럼에도 제가 침묵했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되려 군대를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여진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대로 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최대한 빨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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