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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강수일 '15경기 출전 정지' 훈련은?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5-06-22 16:47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던 강수일(28·제주)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주 유나이티드에 경고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은 지난달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 결과, 상시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강수일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많이 힘들게 지냈다"며 "응원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바른 연고 등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수일은 도핑 샘플 채취 당시 비고란에 안면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했다. 그는 11일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평가전, 미얀마와의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A매치 데뷔를 바라봤던 강수일은 도핑 양성 반응 소식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2일 오전 귀국한 강수일은 제주로 내려가지 않고 고향인 동두천에서 칩거했다. B샘플 추가 분석 의뢰를 놓고 고민하다 분석 의회 포기의사를 밝혔다. 도핑테스트는 검출 여부만을 체크하는 '정성(성분)' 분석이지 진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는지, 어느정도가 검출이 됐는지 '정량'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수일이 B샘플 추가 분석을 포기한 후 의무분과위원회의 청문회가 진행됐고, 상벌위원회 결과 15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양성 반응 사실이 인정돼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핑 교육시 복용이나 주사 외에 연고를 바르는 것은 빠져 있지만, 도핑테스트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를 하게 된다"며 "강수일 본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다"고 했다. 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강수일의 징계가 훈련 제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ADA의 규정상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게 훈련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KADA의 규정은 아마 선수들에게 해당되고 프로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ADA는 "프로 선수들은 해당 프로 연맹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연맹에는 훈련 제재에 대한 상벌 규정은 없다. 조현상 연맹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번 강수일의 징계는 K리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훈련 제재 관련해서는 연맹이 관여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강수일의 훈련 참여 여부는 제주 구단이 결정할 부분으로 보인다. 프로야구의 경우 도핑 양성 반응 선수가 구단에서 훈련을 한 바 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 결과 발표 후 곧바로 협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 했다. 협회는 제주가 24일 FA컵을 앞두고 있는만큼 최대한 빨리 강수일의 징계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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