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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던 강수일(28·제주)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강수일은 도핑 샘플 채취 당시 비고란에 안면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했다. 그는 11일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평가전, 미얀마와의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A매치 데뷔를 바라봤던 강수일은 도핑 양성 반응 소식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2일 오전 귀국한 강수일은 제주로 내려가지 않고 고향인 동두천에서 칩거했다. B샘플 추가 분석 의뢰를 놓고 고민하다 분석 의회 포기의사를 밝혔다. 도핑테스트는 검출 여부만을 체크하는 '정성(성분)' 분석이지 진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는지, 어느정도가 검출이 됐는지 '정량'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수일이 B샘플 추가 분석을 포기한 후 의무분과위원회의 청문회가 진행됐고, 상벌위원회 결과 15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양성 반응 사실이 인정돼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핑 교육시 복용이나 주사 외에 연고를 바르는 것은 빠져 있지만, 도핑테스트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를 하게 된다"며 "강수일 본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다"고 했다. 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연맹은 상벌위원회 결과 발표 후 곧바로 협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 했다. 협회는 제주가 24일 FA컵을 앞두고 있는만큼 최대한 빨리 강수일의 징계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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