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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바르샤처럼 1년 영입금지 철퇴?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5-01-27 08:44 | 최종수정 2015-01-27 08:46


ⓒAFPBBNews = News1

레알 마드리드도 라이벌 바르셀로나처럼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스페인 일간지 아스는 27일(한국시각) '국제축구연맹(FIFA)이 최근 스페인축구협회(RFEF)에 레알 마드리드의 미성년 선수 영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FIFA는 레알 마드리드와 제휴를 맺은 구단의 최근 5년간 선수 영입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IFA 측은 성명을 통해 공식 징계 절차는 아니라면서도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해 정보와 서류를 주고 받는 단계'라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아스는 'FIFA는 2000년생인 마누엘 고도이,1999년생인 페르난도 마시아스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레알 마드리드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겔 앙헬 코이라에게 축구를 배우다 입단 절차를 밟았다. FIFA는 유소년 선수의 착취를 방지하고자 18세 이상일 때만 선수들의 이적을 허용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유소년이 해외 클럽으로 이적하려면 축구 외 업무에 종사하는 부모와 현지에서 함께 거주할 것,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안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질 것,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것 등 세 가지 예외 조항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하지만 고도이, 마시아스 모두 영입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IFA 조사 결과 징계가 내려질 경우, 레알 마드리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라이벌 바르셀로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 유망주 등 유스 선수 영입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FIFA로부터 1년 간 영입 금지 철퇴를 맞았다. FIFA는 레알 마드리드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편, 아스는 FIFA가 레알 마드리드 뿐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다른 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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