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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3-09-28 09:18 | 최종수정 2013-09-28 09:23


◇사진캡처=텔레그라프

탈세 혐의로 스페인 정부에 고발당한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가 법정에 섰다.

메시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바르셀로나 외곽 지역인 가바 법원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메시는 취재진과 팬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에 입장했다.

메시는 지난 6월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오와 함께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됐다. 우루과이와 벨리즈 등지에 기업을 세워 자신의 초상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지난 2007부터 2009년까지 400만 유로(약 6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검찰의 고소장을 인정하고 출두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호르헤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메시보다 한 시간여 일찍 법원에 출두했다.

메시 부자는 탈세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탈세 혐의 액수에 이자를 붙여 추징금 500만유로(약 72억원)를 스페인 국세청에 지불했다.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법원의 심리 후 어떤 말을 했는 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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