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병훈은 지난해 K-리그에 몰아닥친 승부조작 가담에 연루되어서 기소됐다. K-리그로부터 퇴출도 당했다. 온병훈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펼쳤다.
어려움이 많았다. 3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온병훈에 대해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온병훈에게 금품을 건넨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온병훈의 변호인은 "온병훈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K-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받은 징계가 철회되어야 한다. 대구 관계자는 "온병훈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었다. 일단 행정상으로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연맹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