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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민머리에 민트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당시 유아인 변호인 측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일반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면서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하며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