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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최민환 폭로+위자료 소송 후 활동재개 하나...새프로필 공개

김준석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08 14:21


율희, 최민환 폭로+위자료 소송 후 활동재개 하나...새프로필 공개

율희, 최민환 폭로+위자료 소송 후 활동재개 하나...새프로필 공개

율희, 최민환 폭로+위자료 소송 후 활동재개 하나...새프로필 공개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율희가 새프로필을 공개해 활동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8일 율희는 자신의 계정에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율희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때 네티즌들은 율희가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찍으며 활동재개에 나선 게 아닐까 추측했다.

앞서 율희가 뒤늦은 양육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와 악플러에게 삭제를 권고했다.

율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면서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5월 첫 아들을 출산했으며,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이혼 후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으나 율희는 최근 최민환의 성추행, 성매매 등을 폭로하며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에 최민환은 성매매, 강제추행 고발까지 당하며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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