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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탈퇴한 태일의 자세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일은 NCT 멤버로 2016년 데뷔, NCT127과 NCT U로 활동했다. 그러나 8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 NCT 다른 멤버들은 모두 태일의 계정을 언팔로우 하며 빠른 '손절'에 나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