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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탈퇴한 태일의 자세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