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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경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의 사건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가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직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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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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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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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에 대해 조기연 변호사는 12일 'TV조선 뉴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관 공보 규칙에 따르면,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개정된 바 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현재 슈가 씨나 소속사 측이 사건 초기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며 더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슈가 씨 본인이 국민이나 팬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표하겠다고 하면 공개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