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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은 구사일생에 성공할까.
다만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 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30대 여성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5월 10일 W진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B씨는 5월 27일 사망했고, 유족들은 복통을 호소하는 B씨를 병원 측이 묶어두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천시 조사와 별개로 양재웅은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