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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과거 정보를 이른바 '렉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의뢰인 요청에 따라 제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징계 여부 검토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위반이며,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