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하고, 40억 원이 넘는 돈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쯔양 팔뚝에 멍이 수시로 들었다는 사실도 재조명되는 중이다.
이에 쯔양이 A씨에게 당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금품 갈취 등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자지만 그간의 일을 숨기고 싶어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쯔양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입을 열고 사태를 설명했다.
|
쯔양은 A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다시 폭행을 당했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당했다. 이 당시는 '먹방'을 처음 시작한 시기로, 일을 그만두는 대신 방송으로 번 돈을 주기로 했다. 이때도 쯔양은 A씨로부터 매일 하루에 약 두 번씩은 폭행을 당했다.
이후 방송 규모가 커지면서,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쯔양은 모든 수익의 3%만 받는 부당 계약을 했고, 쯔양의 신분증 및 도장은 전부 A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 계약마저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쯔양 주장이다. 여기에 광고 수익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쯔양이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쉴 때도, 이후 다시 복귀한 것도 A씨가 지시한 것이며, A씨는 쯔양인 척 댓글 등을 달기도 했다. 소속사 직원들도 이 일을 알게 됐지만,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쯔양은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고, 오히려 A씨는 소속사 직원들에게도 협박했다. 또 A씨 주변 사람들도 쯔양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버티기 힘들었던 쯔양은 A씨에게 있는 돈을 다 줄테니 제발 떠나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오히려 '쯔양이 방송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며, 쯔양이 버는 돈은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쯔양은 A씨의 연락을 두절했고, A씨는 쯔양에게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이에 쯔양은 A씨를 결국 고소했고, 소속사도 독립했다.
쯔양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많이 어리기도 했고, 어디에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내가 한 일이 억지로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당한 사진, 메신저 대화록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며 "더이상 숨지 않겠다. 직원과 가족에게 피해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또 라이브 방송에 함께한 이유로 "쯔양이 스스로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더 논리적이게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오해 없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댓글로도 재차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포함해 상습 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씨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서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