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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크리에이터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 40억원의 돈을 갈취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긴 가운데 쯔양 법률대리인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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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새벽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 전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로부터 4년간 협박과 폭력 등을 당하고 40억원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남자친구가 일하던 가게에서 술 따르는 일을 강제로 하고, 번 돈은 다 뺏어갔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쯔양 법률 대리인 측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