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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40억 갈취 등을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쯔양은 그 일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어 평소 생각해둔 방송을 하고 싶다며 A씨에게 말했고 이를 털어놨을 당시에도, 방송을 하게 된 후에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쯔양은 "사실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 얼굴을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처음에 방송할 때 번 돈을 전부 가지고 갔다. 방송이 커져서 잘 되니까 소속사를 만들더라. 당시 부당한 계약도 했다. '모든 수익의 70%는 그쪽이 30%는 저'라는 조건의 계약서도 썼고 인감도장, 신분증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계약서마저 안 지켜서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몇년 전 논란이 됐던 뒷광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쯔양은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저는 그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만두려 했는데, 여론이 좋아지니 복귀를 하라고 시켰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복귀를 했다. 모두 메신저로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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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본인 주변인과 유튜버들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 없던 얘기까지 만들어내면서 과장되게 말하고 다녀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직원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고소를 진행하며 해결하게 됐다.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수천 번도 했다. 차라리 맞는건 아무렇지 않았고 협박도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았다. 가족 같은 직원들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아직까지도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피해자였다고 해도 제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랬다. 억지로 한 거라고 해도 제가 잘못한 거다. 이 일이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5년간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기도.
또 "제가 일했던 것에 대해 실망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숨겨서 너무 죄송하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한 행동, 선택들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지옥 같은 날들이었지만 저를 사랑해 준 직원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좋았다. 말을 하게 돼 약간 후련하기도 하다. 더 이상 숨을 생각이 없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자리해 그간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정리했다.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쯔양이 폭행을 당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을 당한 증거 등을 공개하기도. 쯔양이 못 받은 정산금은 40억이라고도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는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근데 이후 A씨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후 A씨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들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됐다. 김태연 변호사는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