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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쯔양 충격 고백 "전 남친에 4년 동안 불법 촬영·폭행·착취 피해 당했다" (종합)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4-07-11 06:48


[SC이슈] 쯔양 충격 고백 "전 남친에 4년 동안 불법 촬영·폭행·착취…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구독자 수 10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커 렉카 유튜버들러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쯔양은 "다른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방송을 켰다"고 말했다.

쯔양은 방송 시작 전 휴학을 하고 남자친구 A씨와 만남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한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남자친구로부터 우산 같은 둔기로 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 곳에서 일한 돈마저 모두 빼앗겼다고 덧붙이기도.

쯔양이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A씨는 또다시 폭행을 가했고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했다. 쯔양은 이 과정에서 매일 하루 두 차례씩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는 물음에 쯔양은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답했고 그렇게 방송 일을 시작했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쯔양이 방송으로 점차 인기를 얻게 되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대표가 됐고, 7대 3이라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A씨는 쯔양의 광고수익마저 모두 가져갔다.


쯔양은 A씨에게 반항하지 못했던 이유로 "약점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회사 직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쯔양의 편을 들어주려 했으나 쯔양은 그런 직원들을 오히려 말렸다고.

총 방송 경력 5년 중 4년여에 걸쳐 이같은 일이 반복됐으나 얼마 전 일이 해결됐다고 전한 쯔양은 A씨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욕을 했으며 주변인들로부터 또 다른 협박을 당하기 시작해 2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있는 돈을 다 줄테니 떠나달라 했는데 '이거 가지곤 성에 안 찬다'고 하더라. 방송을 시작한 것은 본인 때문 아니냐며 제가 번 돈과 앞으로 벌 돈 역시 자기 거라고 해 연락을 끊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쯔양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번도 더 했다. 몸이 아프고, 맞는 것도, 협박도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가족 같은 직원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독립을 하게 됐다. (사실) 저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아직까지도 원하지 않았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방송 후반부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들이 등장, 녹취록과 쯔양의 피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A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댓글로 A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A씨가 약정을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쯔양 법률대리인 측은 "형사 고소 결과는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확인받았으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시작했을 때 이미 A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아 미정산금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정산금을 조금이나마 반환받았다.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인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언급과 억측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도치 않게 공론화됐으나 앞으로 변호사 측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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