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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징역 3년 구형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7-05 09:00


[종합]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징역 3년…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후크 직원 최 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 사이 직원 2명을 시켜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고, 3회에 걸쳐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와 정산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권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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