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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