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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영탁, 예천양조 상대 표지 사용금지 최종 승소…"권리 지켰다"(전문)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4-06-12 10:27 | 최종수정 2024-06-12 15:40


[공식]영탁, 예천양조 상대 표지 사용금지 최종 승소…"권리 지켰다"(전…
영탁.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적 분쟁 과정을 짚은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이 2020년 1월 23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한잔'을 불러 뜨거운 화제를 모으자, 5일 후인 28일 예천양조는 영탁 명칭의 막걸리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하고, 영탁의 '막걸리한잔'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영탁 측은 무단 사용 이의를 제기했고, 양측은 합의점으로 그해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 "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공장에 묻으라는 등 갑질을 했다"는 등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영탁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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