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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지숙의 남편인 이두희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심경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
2024년 6월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되었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되었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