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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지숙의 남편인 이두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엄벌탄원서 제출 등 이강민 측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두희 이사는 11년만에 멋사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온 후 조사에 임하며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6월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되었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되었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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