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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후속절차"vs민희진 "화해제안"…갈등봉합일까, 장기화되나 [SC이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4-06-01 08:10


하이브 "후속절차"vs민희진 "화해제안"…갈등봉합일까, 장기화되나 [SC…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에 실패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모두의 미래를 위해 타협점을 찾자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달 여 이어진 갈등이 잘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유임이 확정됐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민 대표는 극적으로 유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만 해임됐고, 새 사내이사로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이들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인 하이브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하이브 "후속절차"vs민희진 "화해제안"…갈등봉합일까, 장기화되나 [SC…
이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연 민 대표는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우리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크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같이 도전해보기로 했던 비전이 저희한테는 그게 더 크다"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유임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화해를 제안하는 거냐"는 질문에 민희진은 "그렇다"고 답했다. "뉴진스와의 1년 플랜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감정적 상처는 이미 서로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은 대인배처럼 끝내고 다른 챕터로 넘어가고 싶다"면서 "하이브와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 제가 역바이럴을 혼자 어떻게 하겠냐. 이 분쟁을 길게 끌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그냥 빨리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다행히 법원이 판결이 내려준 분기점이 생기지 않았냐. 뉴진스의 미래를 생각해서든 하이브의 미래를 생각해서든 모두의 미래를 생각하면 뉴진스 애들에게 희망고문이 얼마나 괴롭냐.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 수 접을 거니까 그만하자 싶다"는 속내를 밝혔다.


하이브 "후속절차"vs민희진 "화해제안"…갈등봉합일까, 장기화되나 [SC…
하지만 하이브 측은 앞서 법원의 결정이 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화해의 손길을 받아 들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민 대표의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건 분명하지만, 실행단계로 나아간 건 아니어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배신'과 '배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사실 배신이라는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는 거 아니냐.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는 없는 일이다.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다.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다.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법률적, 경영적인 판단에는 사실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면서 "회사는 친목을 위해 다니는 집단이 아니고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어도어로 2년 동안 이룬 성과는 톱 보이밴드들이 5~7년 만에 내는 성과이다. 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이런 감정적인 단어는 의리 집단에서나 활용되는 내용이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쓰여야 되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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