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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지속적 사망 사고 포함한 우울감 호소"…의사가 밝힌 마약류 처방 이유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4-05-14 18:14


"유아인, 지속적 사망 사고 포함한 우울감 호소"…의사가 밝힌 마약류 처…
사진=연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의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의사가 유아인에 마약류를 처방한 이유를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오모씨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6월 29일 오씨 병원에 내원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유아인은 이 병원에 2021년 7차례, 2022년 10차례, 2023년 23차례, 2024년 6차례 내원했다.

오 씨는 "(유아인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이 불편하고 공황증상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했다"고 했다.

검찰 측이 "촬영 때도 죽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 했었냐"고 묻자, 오 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후 유아인 측 변호인이 "유아인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상담이나 우울척도검사 결과 우울증, 불안증, 불안장애가 어느 정도였냐"고 묻자, 오 씨는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 같다. 단기간이라도 입원하면서 약물적 조정을 받아봄이 어떨까'를 권유했는데 여러 스케줄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또한 오 씨는 "다른 연예인들은 약물 처방만 원한다거나 수면만 조절해 달라, 공황만 조절해 달라며 약물처방 위주로 이야기하지만 (유아인은) 거의 1시간 반~2시간 정도 상담한 것이 기억난다"며 "본인 내면에 있는 우울감이나 증상들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어서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씨는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이유로 '사망 충동 호소'를 주장했다. 실제로 유아인이 오 씨의 병원에 최초 내원한 당시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적혀있다. 오 씨는 유아인이 두 번째로 내원한 7월 1일은 물론, 7월 6일에도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기록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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