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가운데, 다시 활동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