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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휘성이 자신의 상습 프로포폴 관련 재판에서 공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휘성은 송파구의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 마취제류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출동한 경찰 등은 현장에서 주사기 여러 개와 비닐봉지,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발견했다. 또한 이 남성이 휘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데려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수면마취제여서 경찰은 휘성을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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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휘성을 발견한 목격자는 "처음에는 제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대답을 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 추워서 떠는 듯한 떨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 경련 같은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가수 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이 마취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휘성의 소속사 측은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귀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 이유를 불문하고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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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휘성의 선고기일은 오는 3월 9일로 예정됐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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