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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2년→法 "초범 고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4:30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마이크 앞 묵묵부답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장용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장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사법행위를 적극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노엘과 동승했던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본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km 시내에서 100km 속도로 과속까지 했다. 노엘은 지인 A씨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보험사고도 접수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노엘과 B씨, 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A씨를 모두 음주측정 했으나 A씨만 동행하고 노엘은 귀가조치시켰다. 노엘은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1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3500만원에 합의했다. 경찰은 노엘의 사건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노엘이 파손된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노엘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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