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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장용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노엘과 동승했던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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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지난해 9월 11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3500만원에 합의했다. 경찰은 노엘의 사건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노엘이 파손된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노엘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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