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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유천, 성폭행 배상금 감치재판 출석→복귀 논란 '묵묵부답' 귀가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4-22 15:1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이 손해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에서 진행된 손해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유천은 재판 시간에 임박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꾹 닫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중 한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응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와 인생을 걸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던 박유천은 자승자박의 꾀에 빠져 은퇴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1월 태국 팬미팅, 3월 공식 SNS 개설, 21일 공식 팬사이트 개설 등 복귀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논란이 일었으나 박유천 측은 입을 다물었다. 이날도 마찬가지. 재판이 끝난 뒤 박유천은 복귀 계획과 고액 팬클럽 가입비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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