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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이 손해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응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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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와 인생을 걸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던 박유천은 자승자박의 꾀에 빠져 은퇴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1월 태국 팬미팅, 3월 공식 SNS 개설, 21일 공식 팬사이트 개설 등 복귀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논란이 일었으나 박유천 측은 입을 다물었다. 이날도 마찬가지. 재판이 끝난 뒤 박유천은 복귀 계획과 고액 팬클럽 가입비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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