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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구하라 폭행인정-몰카NO"…최종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3년 선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4:3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성범죄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또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맞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8년 10월 19일 협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3자 유출정황이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구하라의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다툼 과정에서 최종범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고,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처분이었다.

최종범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최종범이 구하라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범은 1차 공판부터 줄곧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은 "성관계 영상 촬영은 구하라가 먼저 제안해 쌍방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그 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것은 그의 뜻에 따라 영상을 처분하기 위함이지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에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구하라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구하라는 3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비공개로 2시간 여에 걸쳐 증언을 했다. 구하라 측은 "영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고 토로했다. 검찰 또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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