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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강지환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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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지환이 만취하지 않았었다는 주장과 함께 정황적인 증거들을 내놓았고, 또 업체의 관계자가 피해자들에게 강지환과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지환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따라 그의 행동이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국과수에 마약 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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