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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가수 박상민(55)이 4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고소인 A씨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A씨는 "박상민을 안지 1년도 안 됐을 때 '돈이 급히 필요하니 한 3억만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박상민이 그 돈을 빌려주면 '딸이 연예인을 지망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힘쓰면 지름길로 가는 거다'고 회유했다. 부모로서는 우리 애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트는데 솔깃한 이야기 아니냐"고 밝혔다.
A씨는 박상민이 1년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1년만 쓴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빨리 갚아달라고 했지만 7,8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박상민에 통화 연결을 했다. 박상민은 "제가 얼굴을 비추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화병이 나서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상민은 2018년 12월까지 모든 대출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의 주장은 A씨와 첨예하게 갈렸다. 박상민은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제가 원금, 이자 다 갚았는데 뭐가 죄인가. 대출 상황이 완료됐다.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5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상민은 각서가 위조된 것 같다며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천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각서는 박상민 씨가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박상민이 A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장천은 "각서의 진위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박상민의 변제 의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30% 이상의 이자는 무효화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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