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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죄송한 척"하던 정준영, 3년 뒤 눈물+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行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6: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정준영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당초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갭다 1시간 가량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나타난 정준영은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정준영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전 여자친구에게 몰카 촬영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기자회견 직전 지인에게 "죄송한 척하고 오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날 보인 눈물마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약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후 낮 12시 5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정준영은 서둘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정준영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기각되면 귀가조치 된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승리, 최종훈, 이종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준영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준영의 '황금폰' 등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고, 자택 압수 수사로 추가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늦게 또는 오는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3년 전 정준영이 몰카 촬영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복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정준영의 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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