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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 측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이든 다 이겨내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손승원은 가정사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또 "손승원이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다.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한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불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에 대해 "손승원이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었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잘 1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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