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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H.O.T 상표권 사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우면 측은 "H.O.T 측이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공연에 사용했다. 손해를 배상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장우혁은 상표와 로고 사용을 합의하기 위해 김경욱 대표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있고, 공연 기획에도 참여해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연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사로 피소 소식을 접했다. 그분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에 대해서도 9월 상표권을 등록하셨다. 우리 공연을 할 때까지 승인이 안 났었다.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는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로 공연을 했다.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상표 로고 침해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현재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에 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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