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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vs해외 원정"…슈,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12-28 11:33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슈(37·유수영)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단발성 실수'라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7일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슈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6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박모씨와 윤모씨 등 2명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고, 세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슈가 일본 영주권을 지닌 만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의 국내 도박 혐의도 특례조항이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슈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에서 수차례 수억원대 도박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해외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 8월 슈 측이 '상습 도박' 가능성에 대해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엄마의 단발성 실수"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당시 슈 측은 "휴식을 위해 호텔을 찾았다가 처음 카지노에 방문했고, 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을 졌으며,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며, 고소인 두 사람에게 '작업'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편 임효성 역시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라며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해서 꼬임에 넘어가곤 한다"며 아내를 변호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슈의 도박은 '단발성'이 아니고, 그 장소가 국내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슈로선 도박은 물론 지난 해명조차 '거짓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상습적인 도박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슈는 1997년 S.E.S 멤버로 데뷔한 뒤 '아임 유어 걸', '너를 사랑해', '드림스 컴 트루'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원조 요정'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한 이래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오마이베이비',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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