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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해양 의무경찰로 군복무중인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 섰다. 운전자는 여성 A씨 였으며,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백성현은 외박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현은 2018년 1월 2일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보도되고 있는 백성현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