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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한밤' 구하라 측 "성관계 영상 협박"vs前남친 "관계정리 의미"(종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06:49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구하라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씨 측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성관계 영상 협박 논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와 전 남친 최 씨의 공방전이 다뤄졌다.

구하라와 최씨는 현재 폭행 혐의를 넘어 성관계 영상 협박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구하라는 최씨가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한 뒤,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최씨, 구하라 씨가 촬영하고 단순히 보관했던 영상은 리벤지 포르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유포는 물론 유포 시도조차 된 적 없다"며 '리벤지 포르노'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는 이날 '한밤'을 통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과 동석한 그는 이번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저도 (그때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안하면 저만 더 바보같이 되는 거 같아서,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드나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논란이 된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굳이 둘의 관계를 다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낸거다"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정리의 의미로 동영상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하라의 동거인이자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A씨의 입장은 달랐다. A씨는 "그분이 구하라 언니한테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냈고, 언론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자로서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두려운데 구하라 언니는 당사자로서 오죽했겠냐"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구하라 측은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 측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동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씨는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 제보 메일을 보냈지만 실제로 제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친구가 나에게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서 제보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성을 놓지는 않고 제보 말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관계정리를 한다고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나 동영상 가지고 있다, 너 조심해라.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 그런 협박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는 구하라가 지웠던 동영상이 어떻게 구하라의 개인 SNS로 보내졌는지에 대해 "휴대전화 자체가 개인의 것이지만 동영상을 앨범에 넣어놓으면 지워지거나 누군가 볼까봐, 제가 저 자신한테 보내는 개인 SNS 메시지가 있었다. 구하라씨가 휴대전화 앨범상에서는 지웠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 SNS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본인 개인 SNS에다가 동영상을 다시 보냈냐"는 질문에 "동영상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개인 SNS에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영상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디지털 포렌식도 맡겼고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유출이나 유포한 부분에 대해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하라는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출두했을 당시, 왜 동영상 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D 연예매체 기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씨는 처음에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씨 쪽에서는 '계속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 적어도 협박의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구하라씨가 '연예인 인생, 여자 인생이 끝나더라도 협박에 대해서 밝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반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에 처벌되는 것이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구하라에게만 보냈다면 특례법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다만, 구하라 씨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공개될 경우 연예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하라 씨가 느꼈던 공포감, 파일을 보내고 난 후의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고려해볼 땐 형법상 협박죄는 가능성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전 남자친구 최 씨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헤어디자이너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였다. 동갑내기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구하라가 자신을 때렸다고 최 씨는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매체 인터뷰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하루 차이로 경찰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의 공방 논점이 폭행에서 성범죄로 새 국면을 맞았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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