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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vs징역4년"…'그것이알고싶다'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09:42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두 명의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다.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이며,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이다.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두 사람에게 이렇게 상이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발적 범행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 유독 작물이 자라지 않은 채 텅 비어있는 땅이 있다. 그 밑에 잠들어있던 건 2012년 자취를 감추었던 혜진 씨(가명)였다. 차디찬 땅속, 그것도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미진 씨를 묻은 이는 바로 그녀의 동거남인 이정우 씨(가명)이다. 하지만 미진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완벽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암매장했던 그에게 내려진 죄의 무게는 징역 3년.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리고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이춘길 씨(가명)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범은 상해치사범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 계획된 살인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 씨(가명).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선택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이어지던 남편의 폭행에 그녀가 선택한 건 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선경 씨(가명)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까지 위협하는 남편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녀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던 남편을 절굿공이로 내려쳐 살해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2년.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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