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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두 명의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다.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이며,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이다.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두 사람에게 이렇게 상이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이춘길 씨(가명)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범은 상해치사범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 계획된 살인
조선경 씨(가명)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까지 위협하는 남편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녀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던 남편을 절굿공이로 내려쳐 살해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2년.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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