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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인기 만화 '바람의 검심'의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47)가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일본 법상 아동포르노 단순 소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처벌 대상이 됐으며, 성적인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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