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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종합격투기 대회사 (주)로드 측이 송가연과의 계약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 결과 전속계약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하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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