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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비하 발언, 욕설, 부적절한 장면을 방송한 '음악의 신2'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의견진술에 참석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블랙코미디와 풍자를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필요했던 부분이라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했던 연출에 관련해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이 그간 보여준 방송을 봤을 때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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