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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수 박효신(35)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효신 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