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교사 10명 중 7명이 교직 기간 중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에서의 춤 강요 40%,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 34.2%, 부적절한 신체접촉 31.9% 등의 내용도 있었다.
특히 강제 입맞춤 등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겪은 여교사는 2.1%이며,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교사는 10명(0.6%)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설문(복수응답 가능) 결과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교사'가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가해 사례는 학내 기구에 직책이 있는 경우(학부모 11.0%, 주민 4.0%)가 직책이 없는 경우(학부모 1.8%, 주민 1.1%)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