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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결국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03 23:16 | 최종수정 2015-12-03 23:59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조선대학교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원생을 제적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대 최상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가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해

데이트 폭력에 처벌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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