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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조선대학교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원생을 제적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가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해
데이트 폭력에 처벌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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