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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이어 김미화는 "1천 3백만 원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채 2심 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반깁니다. 각하된 채로 끝날까봐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판결을 또 청구했었거든요. 아쟈"라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변 대표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 대표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 대표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도 변 대표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봤고, 원심 법원이 변 대표의 항소 이유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며 "원심은 변 대표 등의 의사를 밝혀 보고 항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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