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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명예훼손 소송 파기환송에 "매우 반깁니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17:17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51)씨를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대표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김미화가 이를 언급했다.

김미화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참으로 백만년 만에 변동생(변희재) 덕으로 네티즌이 많이 본 뉴스에 제 이름이 올랐네요"라고 적었다.

이어 김미화는 "1천 3백만 원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채 2심 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반깁니다. 각하된 채로 끝날까봐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판결을 또 청구했었거든요. 아쟈"라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변 대표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SNS에서 이 내용을 게재했고,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변 대표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 대표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 대표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도 변 대표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봤고, 원심 법원이 변 대표의 항소 이유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며 "원심은 변 대표 등의 의사를 밝혀 보고 항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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