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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사진=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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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MC' 유재석이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인 SKM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채결, 2010년 한해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다. 그러나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돈을 받지 못했던 것.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엔에프와의 전속계약을 해지, 각 방송사에 직접 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연료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많았고, 결국 방송사는 법원에 출연료를 맡겼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는 두 사람 만의 일이 아니다. 김우빈은 2013년 3월 S사 광고에 출연했으나 출연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수와 야구선수 홍성흔 역시 광고 모델 에이전시 S사에서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 이밖에 제작사와 드라마 출연진 간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 등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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