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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의 승소', 모바일게임 저작권문제 수면 위로 올라오나?

최호경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10:39





캔디크러쉬사가, 팜히어로사가 등을 개발 서비스하며 글로벌 게임사로 자리 잡은 킹닷컴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이었지만 이번 소송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 동안 법원은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킹닷컴이 원저작물에 대해 인정받고 배상금까지 받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킹닷컴은 미국에서의 판례와 시각적인 요소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직 아보카도 측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게임계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과 소송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게임업계는 모바일 시장으로 재편된 이후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로 몸살을 앓아왔다. 큰 기업들은 힘없는 소규모 게임사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사용하고 반대로 소규모 게임사들은 규모가 작아 배고프다는 이유로 유명한 게임들의 이미지나 게임 방식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입은 게임사들이 그 동안 침묵한 이유는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킹닷컴의 승소로 인해 게임 저작권자들이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길은 열렸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소송은 길고 기존 판례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으며 그 사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과 게임사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아무도 모른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게임업계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게임의 배경과 캐릭터 외형 등을 따라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게임자체를 해킹해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국게임 시장의 한국게임 베끼기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국내 시장부터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킹닷컴을 시작으로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게임사들을 향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도 적지 않다. 개발 시간 단축과 게임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건전한 모바일게임 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식 속에 개발된 게임들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관계자들이 직접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돌보면서 올바른 게임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지만 게임인사이트 기자 ginshenry@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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