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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과 극적으로 합의하며 컴백의 길이 활짝 열렸다. 지난 7월 협박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민사소송까지 합의하며 10개월여 동안 지리하게 그를 괴롭히던 장애물은 모두 없어진 셈이 됐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 매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편집본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여론은 클라라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연애매니지먼트협회조차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촉구했고, 클라라 측은 이를 수용하고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찰이 클라라에게 '좌가 안됨'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하자 여론도 돌아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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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7월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양 측은 녹취록과 CCTV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달 26일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된 세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뢰관계 폐지가 주된 계약해지 사유라면 클라라가 협박을 받은 부분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 같다. 부족한 증거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이 모 회장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행돼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측은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18일 전속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소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다. 10개월여간 이들을 괴롭하던 갈등이 일단락된 것. 법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고 소를 취하하면서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 측의 조정기일도 취소됐다.
이제 남은 것은 클라라의 컴백이다. 모든 사안이 해결됐기 때문에 팬들은 클라라의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다. 클라라 측은 사건이 있기 전 이미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올스톱'됐다. 특히 예전부터 고대했던 마블 명예회장 스탠 리와의 협업 등도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영화 촬영 등 이미 아시아 지역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힌 바 있어 앞으로 보여줄 클라라의 활동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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