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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엇갈린 주장 속 진실공방 '합의금의 실체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8-18 20:41 | 최종수정 2015-08-18 20:42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배우 정운택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정운택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논현동 교보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유모(46)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택은 택시를 잡던 도중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 유모씨와 시비가 붙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정운택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폭행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운택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대리기사 여러 명이 '대가리 XX'(영화 '두사부일체' 속 정운택의 캐릭터)라고 약을 올리며 무단 촬영을 하려 했다.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폭행은 없었다"며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피해자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용서를 구하고 응당 보상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그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 제보를 무기삼아 무리하게 큰 금액을 요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유 씨는 다른 매체를 통해 "그 사람이 연예인인 것도 몰랐다. 너무 심하게 취한 것 같길래 얽히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는데 제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며 반박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액수를 입에 올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운택과 대리기사와의 실랑이가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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