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데다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고, 대법원도 최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